일상

임차인의 전세사기 예방법 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5월 27일

J.P. 2025. 5. 2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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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위한 획기적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요, 바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의 확대 시행입니다!

주거 안정성의 새로운 전환점

국토교통부에서 5월 27일부터 시행하는 이번 제도는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크게 강화합니다. 그동안 전세 계약 후 입주해야만 확인 가능했던 집주인 정보를 이제는 계약 이전에 미리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안전장치로, 세입자분들께 든든한 지원책이 될 것입니다.

사전 점검으로 위험 요소 파악하기

임차인 여러분, 이제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주택 소유자의 여러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집주인의 주택 소유 개수부터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발생 내역까지 미리 체크할 수 있죠.

특히 주목할 만한 통계가 있습니다. 주택 소유 개수에 따라 보증 사고율이 현저히 달라지는데요, 1~2채 보유자는 4% 수준이지만, 50채 초과 보유자는 무려 62.5%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다면 위험한 계약을 피할 수 있겠죠?

간편한 조회 방법

정보 조회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예비 세입자의 경우,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 HUG 지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일주일 이내 조회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더 편리한 점은 계약 당일 집주인과 직접 만났을 때입니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하면 세입자가 직접 정보를 확인하거나, 소유자가 앱으로 본인 정보를 조회해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 계약 과정이 더욱 투명해집니다.

무분별한 조회 방지와 제도의 신뢰성

물론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되었습니다. 조회는 한 사람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소유자에게 정보 열람 사실을 알리는 메시지 시스템도 함께 운영됩니다. 또한 실제 계약 의사가 없는 '찔러보기식' 조회를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을 통한 계약의사 검증 절차도 철저히 시행됩니다.

주거 안전을 위한 큰 걸음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사항에 대해 "세입자가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의 주거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

여러분, 이제 전세 계약은 더 이상 불안한 도박이 아닙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내 삶의 터전을 선택하는 중요한 순간에, 이 제도가 여러분의 현명한 결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주택 시장은 계속 변화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있다면 더욱 안심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도의 시행과 함께 우리의 주거 환경도 한층 더 안정되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