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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집짓기·농공단지 건폐율 80% 완화, 2025년 정책 정리

J.P. 2025. 6. 2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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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집짓기·농공단지 건폐율 80% 완화, 2025년 정책 정리

농림지역 집짓기·농공단지 건폐율 80% 완화, 2025년 정책 정리

 


농림지역에 일반인도 1,000㎡ 이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농공단지 건폐율은 80%로 완화되고, 보호취락지구 신설로 농촌 주거환경이 개선됩니다. 이번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 핵심과 투자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2025년 농림지역 규제완화, 무엇이 달라지나

 

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 범위

  • 키워드: 농림지역 단독주택, 규제완화, 귀촌
    보전산지·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하면 전국 140만 필지에서 단독주택 건축 허용.
  • 건축 가능 부지면적 1,000㎡ 미만으로 제한되지만 도시 거주자에게는 큰 기회
  • 실제 사례로 충북 제천 주말주택 단지의 분양 문의가 개정 소식 이후 20% 증가(부동산114 통계)

 

농공단지 건폐율 80%, 기업에 어떤 이점?

  • 키워드: 농공단지 건폐율, 지역경제
    도로·상하수도 등 인프라를 갖춘 단지라면 건폐율 80% 적용.
  • 건폐율 개선으로 평당 건축비는 평균 12% 절감(한국산업단지공단 내부 자료).

보호취락지구: 주거+관광 두 마리 토끼

  • 키워드: 보호취락지구, 농촌관광
    공장·대형 축사를 차단하고 자연체험장, 로컬카페 등을 허용. 전남 곡성군은 이미 시범 지구 지정 검토 중.

개발행위허가 면제 확대

기존 공작물 철거 후 같은 규모 재설치 시 허가 면제농촌 태양광·저온창고 리모델링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

 

 

이번 시행령은 귀촌·세컨드하우스·지역 투자자 모두에게규제의 벽을 낮춰 주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를 해봅니다.